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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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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노동을 부과하지 않고서는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더 좋은 개념 규정을 하기 전까지 나는 국가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밖에 없다. 혹시 누가 아는가, 그 상이 내게 주어질지. 국가라는 것은 만인이 만인을 등쳐먹고 사는 거대한 허구이다. 옛날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노력에 편승해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내놓고 말할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숨기고 싶어한다. 그 해결방안으로 고안해낸 것이 국가라고 하는 중재자이다. 사람들은 그런 국가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공정하고 명예롭다는 소리를 듣는 국가에게 이르노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줄지어다." 세상에 맙소사! 국가라는 작자는 그같이 악마적인 요구를 기꺼이 들어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료들이나 관료들도 그들의 부와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원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것이 자신들에게 가져다줄 기회를 놓칠 이유가 있겠는가. 국가는 대중들이 자신들에게 맡긴 일로부터 많은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챈다. 국가는 모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가는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떼어놓을 것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국가는 조직과 특권을 늘려갈 것이다. 대중으로부터 데어낸 자원의 압도적인 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착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대중들이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무지하다는 사실이다. 포로들을 노예로 삼았던 옛날의 군인들을 야만적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어리석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원하던 것도 나들의 노력에 편승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같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다. 만인의 만인데 대한 약탈은 약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하는가. 합법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약탈을 약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방탕한 존재 덕분에 국민 대다수의 복지가 악화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하는가. 게다가 우리는 이같이 엄청난 미신을 헌법의 서문에까지 넣어 놓았다. 사람들을 교화시킬 양으로 말이다. 프랑스는 모든 시민들을 계몽하고 그들의 도덕심과 복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공화국을 세웠다. 실체는 프랑스 국민들이다. 그런데 구리오토바이퀵 구리오토바이퀵서비스 구리오토바이 퀵 구리오토바이 퀵 서비스 구리오토바이 퀵서비스 구리오토바이1톤용달 구리오토바이1톤용달비 구리오토바이다마스용달 구리오토바이다마스퀵 구리오토바이다마스퀵서비스 구리오토바이다마스퀵서비스가격 구리오토바이다마스퀵요금 구리오토바이라보용달 구리오토바이라보퀵 구리오토바이라보퀵비용 구리오토바이라보퀵서비스 구리오토바이라보퀵서비스운임 구리오토바이소형용달 구리오토바이소형이사 구리오토바이소형트럭 구리오토바이오토바이퀵 구리오토바이오토바이퀵서비스 구리오토바이오토바이퀵요금 구리오토바이퀵가격 구리오토바이퀵비 구리오토바이퀵비용 구리오토바이퀵서비스가격 구리오토바이퀵서비스비용 구리오토바이퀵서비스요금 구리오토바이퀵서비스운임 구리오토바이퀵요금 구리오토바이화물퀵 구리오토바이 구리오토바이퀵서비스 추상적 존재인 프랑스가 실체인 프랑스 국민들의 도덕심과 복지 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괴한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조항이 가능했겠는가. 프랑스 국민들을 위해 모든 혜택을 베풀어줄 덕망 있고 깨어 있으며, 풍요로운 존재가 프랑스 국민들 위에 서 있다고 생각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했겠는가. 프랑스 국민들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랑스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실제의 프랑스 국민들간에 아버지와 아들, 보호자와 피보호자,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와 같은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가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우리가 아버지 나라라든가, 자애로운 어머니 프랑스같이 은유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전문의 주어와 목적어를 뒤집어놓는다면 현재의 문장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고 해서 표현의 정확성에 흠집이 생기는가?